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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소개

설립목적 및 근거

정의

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11

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,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
지정

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 3

육성

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4